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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무심코 주차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브레이크천재 2025. 5. 4. 13:3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무심코 주차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요즘 도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누구나 존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내 일이 아니라고 무심코 주차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해할 경우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기준부터 신고 방법, 실제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블로그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 불법 주차: 10만 원
    •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진입을 방해한 경우
  •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
    • 주차표지를 위조, 변조, 대여, 양도한 경우
 

2.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 절차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지자체별로 단속 인력이 직접 방문해 단속하거나, CCTV 혹은 민원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장 단속 시: 현장에서 사진 촬영 → 확인서 발부 → 과태료 고지
  • 민원 신고 시: 안전신문고 또는 앱으로 신고 접수 → 사진 검토 → 부과

1회 위반 시에도 예외 없이 부과되며, 반복 시 누적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후 로그인
  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항목 선택
  3. 차량 번호판 및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진 2장(1분 이상 간격)을 첨부
  4. 위반 장소, 시간 입력 후 전송

접수 후 1~2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5가지

  1. 장애인 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2. 표지 부착 차량이지만 탑승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3. 주차구역 일부만 침범한 경우 (바퀴만 걸쳐도 위반)
  4. 장애인 전용구역 앞 이중 주차
  5. 표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이 중 ‘일부만 걸쳤다’는 식의 경미한 위반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아파트, 주차타워도 단속 대상입니다

간혹 아파트나 민영주차장에서는 ‘단속 안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 협조 하에 단속 가능
  •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공공시설로 간주되면 단속 대상
  • 백화점, 마트 등 대형시설: CCTV 기반 단속 가능

따라서 ‘잠깐이면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6. 이렇게 하면 과태료 안 나옵니다 (정당 주차 기준)

  •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
  • 탑승자 본인이 ‘보행상 장애인’일 것
  •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주차 가능
  • 지정된 라인 안에 정확히 주차할 것

정당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위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이의제기 및 납부 방법

  •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온라인 민원24 또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 제출
  • 부과 금액은 은행,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단, ‘몰랐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시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8. 이런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 장애인 차량을 대리 운전하는 보호자 분들
  • 장애인과 동승하지 않았는데 표지만 부착하고 주차하는 분들
  • 직장, 학교, 아파트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 분들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실수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본인 차량인데 혼자 안 타고 가족만 타면 주차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Q. 라인 밖으로 바퀴가 조금 나가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네, 지정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반 처리됩니다.

Q. 단 2~3분 정차한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네. 정차든 주차든, 장애인 전용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비워둬야 합니다.